'불법 선거운동' 전 농협부산경남유통 대표 구속 기소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 등과 공모…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2016-06-16 11:11:24 2016-06-16 11:11:2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66)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측근이 16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농협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김병원(63)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해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과 함께 후보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 조합장은 이달 4일 구속됐으며, 최 조합장의 측근 김모(57)씨는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340여회에 걸쳐 최 조합장을 지지하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최 조합장과 같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임원 오모(54)씨, 최 조합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55)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중인 최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한 이후 기소하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소환해 최 조합장과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조합장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농협중앙회장 1차 투표에서 총 6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는 오르지 못했고, 농협양곡 대표 출신의 김 회장이 결선 투표에서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당선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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