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배임·주가조작" 이재용·이부진 고발당해
시민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2016-06-16 16:12:55 2016-06-16 16:12:5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 경영진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배임·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구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도 고발됐다.
 
시민단체 등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실적을 축소하거나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해 삼성물산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 소유 비율을 늘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반대로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등은 "합병안이 통과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에서 3155억원, 제일모직에서 2753억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그룹 총수일가 등은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 구 삼성물산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했거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5(재판장 윤종구)는 지난달 일성신약 등이 주식매수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주식매수가격 인상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이전부터 합병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삼성물산 시장주가는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삼성물산 시장주가는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존 매수가를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주주·전문가가 악용했을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시점인 201412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전 시점으로 1주당 가격은 기존 매수가인 57234원에서 66602원으로 재산정됐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에 반대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1주당 57234원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삼성물산 경영진과 이재용 삼성잔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근 민변 변호사,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겸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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