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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크릿)덩치 키우는 P2P 투자, 이것만은 꼭 확인
금감원, P2P금융 사칭 주의 당부…8퍼센트 ‘P2P금융 투자 가이드’
2016-06-09 15:33:01 2016-06-09 15:33:0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개인간(P2P)금융 기업 8퍼센트는 올바른 P2P투자 원칙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9일 ‘P2P금융 투자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저금리 시대 대안 투자로 떠오른 P2P금융은 개인과 개인간 직거래 형식을 띄고 있다. 국내 주요 P2P 기업 기준 대출취급액은 910억원으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올바른 투자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P2P금융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8퍼센트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헷지다. 수백개의 채권에 나누어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낮아져 안정적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대표적인 분산투자 시스템으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단위로 절사돼 실질 수익이 상승하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상환 방식에서도 원리금균등을 적용하면 매월 리스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둘째, 투자채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2P 업체가 대출자 신용분석을 위해 검증된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사용하는지, 자세한 신용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8퍼센트의 경우 대출자 정보 확인을 위해 KCB 신용등급과 각종 서류를 검토한다. 이후 8퍼센트 자체 신용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홈페이지에는 대출자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연체이력, 월소득 정보, 예측 불량률, 기존 대출 내역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셋째, 투자과정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지가 중요하다. P2P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수익을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다면 의심이 필요하다. 폐쇄형 커뮤니티를 활용, 투자자를 추가로 데려오도록 유도하며 몇 배의 수익을 제시하는 다단계 업체도 경계 대상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이번 P2P금융 투자 가이드 안내를 통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올바른 P2P 투자 방향을 참고해 안정적 수익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P2P 투자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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