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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회장, "성실히 조사 받겠다"
한진해운 보유주식 전량 매각, 10억 이익 얻은 혐의
2016-06-08 11:26:28 2016-06-08 11:26: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거액의 이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전 한진해운(117930)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8일 9시50분쯤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한 경위와 구체적인 이득액 규모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부터, 딸 조유경·유홍씨 등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같은 달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전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10억원 상당을 회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달 11일 최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4일 한진해운 구조조정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예비실사를 한 삼일회계법인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과 관련해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와 함께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최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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