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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 해고무효 파기환송심 패소
대법원, 2014년 2심 원고승소 깨고 파기환송
2016-05-27 14:27:40 2016-05-27 14:27:4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정리해고 된 가운데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5(재판장 김우진)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8명을 제외한 제외한 145명은 회사와 합의해 지난 126일 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쌍용자동차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09년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에도 노사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980명 가운데 대부분이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 영업직으로 전환 처리됐다.

 

최종 정리해고 된 165명 중 노모씨 등 153명은 회사에게서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했다며 지난 201011월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411"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울법원청사 내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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