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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기업 음식점 출점제한 3년 추가연장
11개 업종 적합업종 지정…'미흡' 등급 신설로 대기업 압박
2016-05-24 13:14:34 2016-05-24 13:14:56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이달 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 전문점·기타 음식점 등 7개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재지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빕스’(CJ푸드빌), ‘자연별곡’(이랜드파크), ‘올반’(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들의 출점 제한이 3년 더 연장된다. 다만 역세권이나 대형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 기존처럼 예외가 인정된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11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의결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신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 추진 등을 논의했다.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우선 동반위는 이달 말 기한이 만료되는 ▲음식점업(7개)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수리업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등 10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또 사료용 유지업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에 기존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은 유지하면서 별도로 최하위 ‘미흡’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 미체결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미흡 등급 신설은 동반성장 의지가 부족한 기업들을 향한 일종의 여론적 압박으로 풀이되며, 기존 보통 등급에 선정된 기업들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동반위가 재계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대기업 신규 영업 범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됐던 MRO 상생협약은 이번에도 결렬됐다. 지난 2월 39차 회의 이후 10여차례 논의를 거쳐 업계 1위 서브원이 협약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업계 2위인 아이마켓코리아가 기업의 선택권 침해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일부 품목은 기업 입장에 따라 약간의 갈등도 없지 않았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양보하는 상생협력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 동반위를 대표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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