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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과업종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서적 소매업 등 7개 품목 재지정…동반성장지수도 개편
2016-02-23 12:16:04 2016-02-23 12:16:04
제과점업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하며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만기를 맞은 제과점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은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 330만㎡ 이상 국가 차원으로 추진하는 도시로 제한된다.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하게 구분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동반위는 중소 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 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총 7개 품목에서도 적합업종 재지정과 함께 대기업 진입 자제로 기존 권고사항이 유지된다.
 
서적·잡지류 소매업은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신규 출점 시 초·중·고 학습참고서에 대해 1년6개월간 판매가 금지되며, 자전거 소매업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점포수를 동결해 신규 진입을 자제하되 조합과 합의한 경우에만 일부 확장 가능토록 했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대기업의 점포수를 동결하되 시·도 조합과 협의한 경우 확장 가능토록 했고, 자동판매기 운영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공시장 진입을 자제하되 군소지역이나 오지 산간 등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넣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개편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해외동반진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배점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안충영(왼쪽에서 세번째) 동반성장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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