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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에 국가·시·도 명칭 사용 가능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9월 부터 시행
2016-05-19 13:45:53 2016-05-19 13:45:53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앞으로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규모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19일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9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무분별한 연합회의 명칭 사용 범람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부 장관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요건을 회원 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 명칭을 사용할 경우 2분의1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도에 3분의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은 2억원 이상이다. 
 
시·도명칭을 사용의 경우 할 때는 2분의1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3분의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은 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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