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무원·사립대학 교수·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다.
식사비는 주류와 음료도 포함된다. 단체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원 1인당 3만원이 상한으로 제한된다. 경조사비 역시 조의금이나 축의금 뿐만 아니라 조화나 화환비용까지 포함된다. 선물은 통상적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 품목에는 예외가 없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입법취지와 대국민 설문조사로 확인된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 상호부조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금품을 받은 공직자나 사립대 교수, 언론인은 물론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강의료도 시간당 상한액을 둬 제한했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다만 시간 초과시 강의료를 절반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강연에서는 공무원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법률에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추가로 정해 감시적 조치를 더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5월13일~6월22일)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 통과 후 각종 위헌요소 등으로 시비에 휘말리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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