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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백억 압류' 선박왕, 출국금지 연장처분 정당"
"국내외 은닉 재산 도피 우려" 판단
2016-05-01 06:00:00 2016-05-01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900억원대 자산을 압류당한 '선박왕권혁(66) 시도그룹 회장이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강석규)는 권씨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는 해외에 다수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다단계 출자구조나 명의신탁 등의 편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고 있어 해외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익과 축적한 자산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할 경우 국내에 은닉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해외에 있는 재산을 쉽게 은닉해 과세관청의 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출국금지사유가 존재한다"면서 "권씨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권씨는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서 처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했다. 국내에 처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권씨의 재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씨가 출국하면 처분돼 해외로 유출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권씨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2011611일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후 법무부는 계속적으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했고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서울시가 요청하자 오는 76일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했다.

 

권씨와 정부당국 사이의 법정싸움은 이번 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은 세무당국이 권씨가 소유한 홍콩법인 '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멜보)89789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동등한 가치 주식과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권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2200억원대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과 대법원은 중고선박과 관련된 리베이트·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여원만 범죄행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권씨는 세무당국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3051억원을 부과하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2011년 7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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