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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폭행' 사실 아니면 변호사 무고로 고소"
"변호사, 탄원서 써준 외 민·형사 사건 수행한 적 없어"
2016-04-27 19:04:08 2016-04-27 19:04: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담당 여변호사 폭행 등 논란에 휩싸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 A씨(46·여)를 상대로 맞고소를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정 대표는 27일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변호사 정진규)를 통해 “서울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 폭행·감금 사안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통해 해당 변호사 측의 고소내용을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 측 고소내용의 진실여부가 서울변호사회 진상조사와 향후 진행 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무고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원인인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A변호사 측은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자신이 받은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항소심 공동변호인 1인을 제외하고는 사실확인이 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A변호사는 선납받은 20억원 수임료가 상습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민·형사 사건 일체에 대한 선임료라고 주장하지만 보석허가와 관련된 사안과 구치소에서 징벌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탄원서를 작성해 준 것 외에는 민·형사 사건을 수행한 바가 없다”며 “민·형사 사건 일체에 대한 수임료라면 증빙자료를 서울변호사회 진정조사과정에서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A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중 정 대표가 수임료 20억원을 반환하라며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정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임료 20억원과 폭행사실을 두고 정 대표와 A변호사는 서로 정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20억원이 보석허가에 대한 성공보수금이고, 보석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A변호사는 이 돈이 정 대표에 대한 민·형사 사건 16건에 대한 변호인단 구성비용인 착수금이어서 돌려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수임료 20억원에 대해 접견실에서 얘기하던 중 A변호사가 갑자기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말린 것 뿐이라는 반면, A변호사는 손목을 비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확대되자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외에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조사 중이다.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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