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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전 지국장, 한국 정부 상대 형사보상 청구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무죄 확정
2016-04-18 09:41:24 2016-04-18 09:41:24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51(부장 신광렬)에 배당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에 쓴 비용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보상 청구는 이례적이다. 형사보상은 보통 국가형사사법이 잘못해 죄인이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8'증권가 지라시'를 바탕으로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 제목으로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 등의 사생활 의혹을 담았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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