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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의혹만으로 민간투자사업 참가 제한 안돼"
대우건설, 국방부 상대 소송 승소 확정
2016-04-17 09:00:00 2016-04-17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방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에 대해 제기된 뇌물 의혹이 무혐의 처분됐다면 의혹만을 이유로 사업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대우건설(047040)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대우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이 원고 직원의 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고, 그 지인 역시 특정범죄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점, 원고 직원은 지인의 알선수재 행위의 공여자에 불과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지인이 원고 직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에게 건넨 것만이 인정될 뿐 원고 직원이 직접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줬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고는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 참가했는데, 30년간 군생활 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모씨가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에게 (대우건설의 낙찰이)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달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주유상품권과 등 540만원 어치의 금품과 법인 신용카드 1장을 건넸다.

 

이후 노 중령은 평가위원 김모 소령을 만나 남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1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건네고 법인 신용카드로 43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노 중령은 알선수재,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뒤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반면, 남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우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했고, 대우건설은 이에 반발해 남씨는 뇌물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치 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 규정을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해선 안 된다"남씨가 김 소령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대우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국방부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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