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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2심도 징역 1년4개월
"명품시계·안마의자 정치자금 아냐"
2016-04-15 11:31:28 2016-04-15 11:32:01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5일 박 의원에게 "원심의 판단이 큰 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혐의는 징역 1년4개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박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명품시계 2점과 안마의자 1개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에 사용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받은 물품들은 사적 용도를 위한 것이지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박 의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 물품을 구입해 전달했다"며 "박 의원은 실제로 안마의자를 집에서 사용했고 시계도 본인 또는 아들이 차고 다닌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이 공여자인 김씨에게 금품과 물품을 되돌려 준 일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박 의원이 처벌을 피하려고 받은 물품 등을 제3자가 아닌 공여자에게 반환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박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거나 반환물을 은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이 측근 정모(51) 전 경기도의원에게 안마의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지시한 행위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여자인 김씨에게 단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정씨를 통해 제3의 장소에 안마의자를 이전한 것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2억7000여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타인을 교사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1~2015년 2월까지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1개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에게 명품시계와 가방들을 김씨에게 되돌려 주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1심은 박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4개월,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고 추징금 2억780여만원을 명했다. 다만 명품시계 2점과 안마의자 1개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8월19일 새벽 박 의원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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