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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아니다"…첫 판결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자금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
횡령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교육감직 유지
2016-01-14 14:52:24 2016-01-14 16:03:23
교육감이나 교육감 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58) 전남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되지만, 교육감 선거 중이 아닌 교육감 재직 중에 받은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50조 준용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감과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당가입 금지 또는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자치법 50조가 '교육감선거에 관해서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조달·관리하게 하고 선거 종료 후 남은 후원금 등 선거비용 처분을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도록 그 범위에 한정해 적용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법 50조가 정한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금품 수수에 정치자금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 9월부터 3개월간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교육감 선거 출마 후 선거자금이 필요하자 순천대 생활관 내 식당운영업자에게 3500만원을 빌리고 교육감 취임 후에는 고교동창들로부터 정치활동 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는 장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 과정에서 식당운영업자에게 빌린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교육감이 된 후 받은 활동비 명목의 자금은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900만원의 업무상 횡령혐의 등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장 교육감 쌍방이 상고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지난해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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