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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신학용 야당 중진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종합)
법원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
2015-12-22 13:39:43 2015-12-22 13:39:43
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4선)·신학용(63·3선) 두 의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종예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와 자신의 보좌관들 급여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도 추가 기소된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서종예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해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두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계륜 의원이 지난해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 이사장은 신계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넬 때 주위에 '낮은 응접탁자와 소파'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높은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비치돼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금품전달 방법은 금품을 건네는 순간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지만 김 이사장의 진술은 금품을 놓아둔 곳을 기억하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를 사소한 기억의 오류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학용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자신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속한 통과 청탁 명목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3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여자 일부가 출판기념회에 찬조금을 내면서 책을 받아가기는 했으나 출판기념회는 책을 판매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이를 상호 교환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후원의 성격과 더불어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 직무행위를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사례로 건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학용 의원이 보좌관 4명으로부터 매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1억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일정 수 보좌직원을 둘 수 있고 선발에 있어도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보좌직원을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그 처우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에 지급된 급여는 해당 보좌직원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예종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인로부터 특정 입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그 죄책이 중하다"면서 "다만,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학용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신의 보좌직원들로부터 1억6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한유총 회원들로부터 수수한 3000여만원의 뇌물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학용 의원은 재판부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와 "출판기념회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때까지 모든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는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 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도 "뭔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항소를 할 것이고 앞으로 법정에서 계속 진실을 가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으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송금 받아 불법 정치자금 2억7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왼쪽), 신학용 의원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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