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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의혹' 관련자 구속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농협대 교수 영장은 기각
2016-04-07 00:04:33 2016-04-07 10:58:0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에 가담하는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66) 후보자의 측근 1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판사는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대 교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 등은 지난 1월12일 오후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직전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달 중순 이들의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이 문자메시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1월15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후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문자메시지의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이날 1차 투표에서 기호 2번 후보로 출마했지만, 총 6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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