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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중앙회장 선거 의혹' 관련자 영장 청구
최덕규 후보자 측근 2명…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2016-04-06 15:37:36 2016-04-06 17:10:5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덕규(66) 후보자의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선거와 관련해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에 가담한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고발인 A씨 자택과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들의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선거 당일 최 후보자의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5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후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인 12일 오후 결선 투표 직전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의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이날 1차 투표에서 기호 2번 후보로 출마했지만, 총 6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날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에서는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가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민선 이후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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