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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개표에 기계장치 이용하는 것은 '합헌'"
헌재, "선거개표 공정성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2016-04-03 09:00:00 2016-04-03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78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 등이 공직선거 개표에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는 것은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쳐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701,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침해되는 기본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장래 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투표지분류기 등의 이용은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예산 및 인력 절감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선거법은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표참관인, 관람인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한 개표행위는 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투표지에 기표된 이미지를 인식하고 득표수를 합산하는 과정의 검증이 곤란하고, 제어용 컴퓨터의 보안이 취약하며, 득표수 자동집계 과정에서 혼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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