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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정부 “지자체, 독자적 제도 운용 부적절”
청년배당, 기초단체-광역단체·중앙정부 법정싸움으로
2016-04-04 17:25:00 2016-04-04 17:31:06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가장 큰 벽은 중앙정부다. 청년수당은 지난달 서울시와 복지부가 협의 절차에 돌입하면서 추진이 중단됐으며, 청년배당은 경기도의 제소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중앙정부 간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고용노동부도 두 정책의 대상이 추상적이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 마련·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해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고, 성남시의회는 사업 타당성과 시행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에도 사업예산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복지부의 특별교부세 감액 압박 등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으나 성남시는 의결된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했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의거해 대법원에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고, 복지부는 지난달 해당 소송의 원고소송보조 참가를 결정했다.
 
고용부의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보다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년배당이 무상복지에 해당한다면 청년수당은 청년실업 대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배당을 놓고는 고용부가 할 말이 없지만,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일자리 분야 주무부처로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용부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청년수당의 내용적 측면이다. 활동계획서만으로 심사·선정해 지원 대상이 추상적이고, 지원의 ‘조건’인 활동계획이 이행될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용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구직자를 돕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협의체 운영에는 물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에도 미온적이다. 고용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제도 운용보다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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