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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품절주’ 코데즈컴바인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2016-03-29 16:34:35 2016-03-29 16:34:59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후 처음으로 코데즈컴바인(047770)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정예고일은 오는 30일이다.
 
앞서 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 이른바 ‘품절주’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관련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업무규정 시행세칙을 23일 개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코데즈컴바인처럼 유통주식 수 미달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향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 포함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에 따라 거래기회가 제한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회원사와 긴밀히 협조해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계좌주에 대해 계도, 경고·수탁거부 등 예방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이상거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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