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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해야
서울가정법원 5월1일부터 시행
2016-03-27 13:39:10 2016-03-27 13:39:1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오는 5월부터 미성년자를 둔 부모는 이혼할 때 법원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다수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혼 부모나 재혼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27일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때 미성년자를 둔 부모가 이수하는 자녀양육안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가해 다가오는 5월1일부터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전국 법원의 자녀양육안내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균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녀양육안내 교육내용 개정 및 교육자료'를 제작한다.
 
다음 달 26일과 28일에는 '자녀양육 안내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7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을 주제로 '전국 법원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하면서 향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법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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