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삼성비자금조성의혹과 관련,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보고, 확정할 예정이다.
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제 가운데 높은 수준인 '기관경고'까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 조치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우리은행은 신규영업의 인 허가 등에 대해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통해 지난해 말 김용철 변호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은행이 위임장 없이 김변호사의 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cecilia102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