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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혐의' 신응수 대목장 약식 기소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 4그루 은닉…벌금 700만원
2016-03-20 09:00:00 2016-03-20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 중 문화재청 소유의 대경목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응수(73) 대목장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신 대목장을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대목장의 전수조교인 문모(51)씨는 숭례문 복구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국민기증목을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목장은 지난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공사에 사용할 소나무 26그루 중 시가 1198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4그루를 강원 강릉시에 있는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신 대목장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대경목을 토막나무로 자르는 것이 아까워 이후 궁궐공사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소나무 4그루 만큼의 물량을 자신이 소유한 목재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송치 전 경찰 조사에서 신 대목장은 불량이란 이유로 이 소나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15일 현장 조사 결과 상태가 좋은 것으로 밝혀져 전부 회수됐다. 
 
또 신 대목장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복궁 소주방권역 복원공사 과정에서 당시 부편수로서 공사할 수 없어 문화재수리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대목장이 횡령한 소나무 4그루를 보관하다 환수된 점, 본인의 우량 목재를 대체 투입된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2년 2월과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숭례문 복구공사로 사용한 국민기증목 중 남은 시가 1689만원 상당의 140본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공사의 목재나 땔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대목장은 대경목이 아닌 나머지 목재는 부편수인 문씨가 작업을 총괄하고 있어 국민기증목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은 2013년 11월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2014년 3월 신 대목장 등 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경복궁과 숭례문에 대한 실황 조사와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시공사 대표에 대해 회사자금 횡령과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증 대여 혐의 등을 적용하는 등 관련자 총 15명도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4년 1월3일 오후 경찰이 숭례문 부실복원과 관련해 목재를 납품한 강원 강릉시 목재회사를 압수수색 후 철수한뒤 이 사건의 중심인 신응수 대목장이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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