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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학교 교비 100억대 횡령·배임 적발
외국인 이사 등 3명 기소…외국인학교 비리 첫 수사
2016-03-08 12:00:00 2016-03-08 12:00:00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의 교비 횡령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입학처장 등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D학교 입학처장이자 이 학교를 설립한 홍콩 비영리법인 B사 이사인 이모(48·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B사 이사이자 이씨의 남편인 금모(50)씨, B사 한국 내 분사무소 C사 이사인 싱가포르인 Y(45)씨도 이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Y씨는 B사를 지배하는 케이만군도 영리법인 A사의 CFO이기도 하다. 
 
검찰은 또 B사 이사이자 C사 대표, A사의 CEO인 스위스인 G(55)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외국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등 4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현재 기소 중지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영국 본교에 로열티를 지급한 후 D학교를 설립하려 했지만, 영리법인으로서 국내 외국인학교 설립 요건에 맞지 않자 페이퍼컴퍼니인 B사와 C사를 설립해 지난 2009년 이 학교를 개교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사가 대출받은 학교 건물 공사비 100억원 중 72억원 상당을 수업료로 상환하고, 교비에서 B사의 운영자금 2억5000만원 상당을 홍콩으로 송금하는 등 75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D학교의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B사가 A사를 거쳐 영국 본교에 내는 로열티 외에 B사가 A사에 프랜차이즈 비용을 주는 계약을 맺어 5년간 학비의 6%에 해당하는 36억원 상당을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0년 서울 서초구청이 D학교에 지원한 공영주차장 건축 지원금 중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정된 용도가 아닌 학교 설립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프랜차이즈 비용 명목으로 교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D학교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해 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D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6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연간 학비는 3000만~3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영리법인 운영진 등에 대한 최초 수사 사례"라며 "본격적인 수익 유출이 이뤄지기 전 수사가 진행돼 국부의 유출을 조기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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