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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노조 "금융위, 미래에셋의 대주주 적격심사 불허해야"
대우증권 소액주주, 시민단체와 함께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
2016-03-18 16:11:07 2016-03-18 16:11:07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KDB대우증권(006800) 노동조합이 미래에셋증권(037620)으로의 매각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증권 노조는 18일 오후 대우증권 소액주주, 시민단체(약탈경제반대행동)와 함께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일 이후 2주 만에 또 다시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 시민단체는 금융위가 미래에셋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불허할 것을 주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월말 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심사에는 보통 60일 정도 걸리는데, 현재 금융위는 대우증권 인수와 관련된 미래에셋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셋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발표를 언제 한다고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미래에셋증권은 인수와 관련된 잔금을 납부하고,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면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들은 집회에서 “금융위가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합병 시 차입매수(LBO)를 적격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조직의 안일한 업무처리 등 배임행위”라며 “합병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미래에셋증권의 지분매입만을 대상으로 대주주적격성을 검토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줄곧 산업은행의 LBO식 매각을 강력 규탄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해 앞서 여러 차례 LBO식 인수가 아니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LBO는 사들이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인수합병(M&A) 기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합병구조·합병으로 인해 변경될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KDB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매매 가격을 2조3205억원으로 확정해 가격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는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12월 본입찰 때 제시한 가격인 2조3853억원 대비 648억원 낮은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은 1월25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확인 실사 등을 거쳐 최종 매매가격을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은 대우증권 일부 해외 법인의 영업권의 평가가치 하락 등을 근거로 매매가격 삭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고 이를 산업은행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SPA에 따르면 양측은 확인 실사에 기초해 입찰가의 3%(약 715억원)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대우증권 노동조합은 18일 오후 대우증권 소액주주, 시민단체(약탈경제반대행동)와 함께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미래에셋의 대주주 적격심사 불허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대우증권 노동조합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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