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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 세미나 열어
해외건설협회·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와 공동 개최
해외진출 건설사 대상, 1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03-07 19:38:00 2016-03-07 19:38:00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건설협회가 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 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해외에 진출 국내건설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사들에게 해당 국가의 법원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건설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소개해 우리 기업들의 분쟁해결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문제와 고용불안 때문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발주처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해외건설분쟁 전문그룹 신웅식 변호사(고문)와 김종우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와 정하늘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가 Hughes Hubbard & Reed 변호사와 함께 강연한다. 

 

해외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분쟁 사례 검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통한 해외건설분쟁해결 방법, ISD를 통해 실제로 해결된 건설분쟁 사례 등이 소개된다. 

 

신 변호사의 해외건설분쟁 특성 개관에 이어, 세션1에서 김 변호사가 ‘해외건설계약 리스크 사례검토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해외건설계약의 리스크의 유형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과 ‘리스크와 분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 변호사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한 해외건설분쟁해결’을 주제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건설분쟁 유형’, ‘ISD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의 종류’를 발표한다. 

 

세션2에서는 Hughes Hubbard & Reed의 알렉산더 야노스(Alexander Yanos) 변호사가 ‘ISD 중재를 활용한 해외건설분쟁 해결사례 및 유의점‘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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