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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보험금 미반납 기업 경협보험 재가입 허용은 이중수혜"
2016-02-23 16:18:31 2016-02-23 16:18:31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조차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분 반납한 14개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의 재가입 허용은 보험금을 전액 반납한 기업에 비해 이중수혜라고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수은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경협보험금을 받은 59개 기업 중 40개 기업이 보험금을 반납하고, 이중 33개 기업이 추후 보험에 재가입한 바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경협보험이 고정자산 중 극히 일부만 보상되고, 정부의 갑작스런 공단 폐쇄로 북측에 두고 온 원·부자재 등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며 "2013년 경협보험금 미반납 또는 부분 반납한 14개 기업, 장부상 자본잠식이 된 3개 기업은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었고, 29개 기업은 약관이 불합리해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은은 이에 대해 "실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20개사로, 이들은 장부상 투자한 지분가치가 0이므로 보험 대상물인 투자금이 없어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기업설립에 필요한 지분(자본금)과 대부(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투자를 보상하는데 국한되므로, 원·부자재 등 교역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교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한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10개사"라며 "가입 준비 중이었던 1개 기업과 경협보험 가입의사가 없는 7개 기업 등"이라고 확인했다.
 
수은 관계자는 "교역보험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직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수출입은행,사진/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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