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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사' 강세훈 전 원장 송파구 아파트 경매행
2016-02-02 15:44:57 2016-02-02 15:45:4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였던 강세훈 전(前)스카이병원장 소유의 송파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 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117.59㎡ 아파트가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경매 신청자는 1순의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이며, 청구액은 7억7192만원이다. 경매신청은 지난해 6월 23일 내려졌다. 오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사건번호 동부2계 2015-6627). 에서 첫 경매가 열린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강 전원장은 2003년 매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구매했다. 2015년 1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4월 17일 폐지됐으며, 다시 10월 28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2015년 3월 이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송파세무서, 서울보증보험,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등에 가압류가 신청돼 있는것으로 보아 세금 체납을 비롯해 카드대금 연체 등 재무상 어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병원 직원들로 추정되는 임금채권자도 40여명이 가압류 신청자로 등재되어 있다.
 
강 전원장은 현재 회생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해철씨 의료과실 여부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해철씨의 유족으로부터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절차 밟고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금채권의 경우 3개월 분에 한해 1순위보다 우선 배당되는만큼 해당물건은 감정가 수준으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1순위 국민은행 채권도 다 회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경매가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세훈 전 원장 소유 송파구 아파트. 사진/지지옥션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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