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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트워치로 보복범죄 차단"
긴급 상황시 112센터에 자동 연결
기능 개선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2016-01-26 10:00:00 2016-01-26 10:14:16
법무부가 스마트워치 등 IT 기술을 이용해 보복범죄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비대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스마트워치를 통한 보복범죄 예방계획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스마트워치는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 있음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워치에 있는 긴급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자신이 지정한 3개 번호와 112신고센터에 즉각 전달된다.
 
스마트워치는 대상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검찰 또는 경찰의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 등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예산으로 3억원이 확보돼 검찰과 경찰에게 지원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신변을 보호받기 원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며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강력범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이 개선된 전자발찌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른바 '지능형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맥박뿐만 아니라 체온, 움직임, 위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앙관제센터로 전송할 수 있다. 이 전자발찌는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구조금(90억원→98억원)과 치료비(11억원→22억원), 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16억원·19억원) 등을 편성해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다.
 
비대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출입국심사 비중은 31.8%다. 정부는 향후 3년 안에 대면심사를 줄여나가 자동출입국심사 비중을 70%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은 기존 만 14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도 대상자가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7년까지 현행 106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260여대로 늘려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동출입국심사는 여권판독에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바이오 생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동일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며 "여권 분실, 여권 위변조, 테러 혐의 의심 보고 건 등에 대해서는 대면심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대면 심사는 더 철저하게 진행된다"고 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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