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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상무에 징역 5년 선고
"자본시장 신뢰훼손…엄벌 불가피"
2016-01-25 16:03:44 2016-01-25 16:05:40
2010년 연말 '11·11 옵션쇼크'를 일으켜 국내 투자자들에게 14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가와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한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은 합계 488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고, 이를 예상치지 못했던 투자자들은14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며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크고, 특히 대형 외국종목이나 특정종목이 아닌 코스피200지수에 시세조종을 해 '옵션쇼크'라 불릴 만큼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옵션쇼크로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들이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2억3702만70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민사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차익거래 청산이라기보다 미리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코스피200주가지수를 급락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이 사건 관계자들은 주식 약 2조4000억원 상당 전량을 옵션만기일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일시 대량매도'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유래 없는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옵션쇼크'는 2010년 11월 11일 코스피 지수가 별다른 악재 없이 장 마감 직전 폭락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던 도이치 측이 이익 실현을 위해 옵션만기일 장 마감 직전 주식을 무더기로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주가 하락치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 마감 직전 10분(오후 2시50분~3시) 동안 보유하고 있던 2조4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7차례에 걸쳐 매도했으며, 이 바람에 코스피지수는 53.12포인트 폭락했다. 
 
이로써 도이치은행은 10분 만에 448억원을 벌어들였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손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14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에 검찰은 2011년 8월21일 박 상무를 비롯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상무 A씨 등 외국인 임직원 3명 등 도이치 관계자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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