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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석, 체포영장 청구할 만한 혐의 있다"
"4차례 소환 불응, 법에 따라 처리한 것"
2016-01-25 12:33:27 2016-01-25 12:36:39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선 4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했던 검찰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측근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오늘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이 전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필요성을 심리해 검찰의 체포동의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만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은 폐기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에 대해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이 4차례나 안 나오니까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만한 정도의 범죄혐의가 소명은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면서 포스코 청소 외주업체 이엔씨 대표인 한모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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