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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16kg, 뼈만 남은 아들 무차별 폭행해 살해
경찰, 부천 초등생 살인 부부 검찰 송치
"죽어도 모른다"…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2016-01-22 16:38:03 2016-01-22 16:41:09
'부천 초등학생 사건' 범인인 A씨(34) 부부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뒤 7일, 같은 혐의로 아내 B씨(34)를 체포한 뒤 8일 만이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그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22일 A씨 부부를 살인혐의를 적용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훼손·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사체훼손과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인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오다가 2012년 11월7일 오후 8시3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주먹과 발로 무차별 구타한 뒤 이어 다음 날에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C군이 숨지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C군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3년 2개월 동안 냉동 보관했다. 또 처리가 힘든 C군의 시신 일부를 버리기도 했다.
 
B씨는 남편이 아들을 심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A씨는 C군을 목욕시키기 위해 집에 있는 욕실로 데려가다가 C군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폭행치사에 이어 살인 혐의로 결론냈다. 처음부터 아들을 살해할 목적은 없었지만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폭행과 학대를 계속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C군이 얼마나 학대 당했는지도 드러났다. B씨 진술에 따르면, 사망 당시 7세였던 C군은 키가 120~130cm였으며 몸무게는 16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살 어린 여동생(20kg)의 몸무게에도 한참 못 미치는 무게다.
 
A씨 부부는 C군을 장기간 학교를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방송과 학습지 등으로 공부시키는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C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 관할 주민센터 직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A씨 부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으로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A씨(34·왼쪽)와 친어머니 B씨(34)가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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