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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학생 사건' 살인이냐, 치사냐
아버지가 상습 학대…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능성
혐의 완강히 부인…폭행치사 등 영장실질 심사 중
2016-01-17 16:22:27 2016-01-17 18:37:30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동 유기한 엽기적 범행을 두고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는 숨진 A군(사망 당시 7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체포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특히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날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앞서 A군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2년 4월 말쯤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A군의 부모들은 A군이 학교에서 학우와 다툰 뒤 학교 측이 서면사과 등을 요구하자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에서는 A군 부모에게 수차례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해 10월쯤 A군을 목욕시키려고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다가 A군이 넘어져 정신을 잃었고 그 뒤 정신을 차렸으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 없이 방치해 한 달 뒤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에도 B씨가 A군을 학대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B씨가 A군을 살해했거나 고의로 사망하도록 방치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외에 살인죄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그러나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B씨에 대해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A군의 시신을 훼손한 경위와 3년 넘게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냉동 유기한 이유, A군의 시신을 지인의 집으로 보낸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단서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 C씨가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C씨가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고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사망해 있었으며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사체를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B씨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C씨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며 B씨 역시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B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부평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A(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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