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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면내시경 성추행 의사' 수사 착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
2016-01-20 11:28:32 2016-01-20 11:28:52
검찰이 이른바 '수면내시경 성추행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사는 검진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8일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면내시경 성추행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이사 노영희 변호사는 양모(58) 의사와 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 재단 상무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형법상 준 강제추행죄 및 증거인멸, 모욕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이전부터 2014년 1월쯤까지 의료재단의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수면내시경을 받는 검진자들의 은밀한 곳을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또 함께 있던 간호사들에게 음란한 농담을 던지는 행위를 지속했다.
 
재단 이사장 이씨 등은 양씨가 다른 의사들보다 수면내시경 검진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해당 행위들을 방조한 혐의(성폭력특례법, 모욕, 증거인멸 등)를 받고 있다.
 
노 변호사는 "이사장과 상무 등은 간호사들로부터 양씨의 불법·위법적 행위에 대해 진정·보고를 받았음에도 묵과하고 방조하면서 양씨가 똑같은 범죄 저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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