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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약↓자생력↑
3년 이상 지원 제약 없애는 대신 자부담률 차등 적용
2016-01-19 14:31:11 2016-01-19 14:31:38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5년 차를 맞아 제약을 낮추고 자생력을 높인다.
 
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7개 분야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웃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임대(혼합)단지는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부담률(최소 10%)을 같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관련 지원을 3년 이상 받았던 단체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애고 대신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사업비 자부담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에 지원 연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자부담률(최소 30%)을 신규(최소 10%), 2년(최소 20%), 3년(최소 30%), 4년 이상(최소 40%)으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공모 대상 7개 분야는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배움 ▲생활공유 ▲관리비 절감 ▲친환경녹색 ▲혼합 등이다.
 
지원 신청은 공동주택의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오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사업에는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시·구 매칭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02- 2133-713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52-0759)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입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조성되길 바란다"며 "주거 공동체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01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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