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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서울시 대책 강화 나서
지난해 피해 건수 492건…2년 새 6배 늘어
2016-01-13 15:53:25 2016-01-13 15:55:30
지난해 10월12일 A씨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계좌입금으로 구매했지만 배송이 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문의해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블로그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
 
B씨도 지난해 11월24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바지를 공동구매한 뒤 소재가 달라 문의했지만 주최자는 물론 발송 업체도 전화연결이 안 되고 있다. 발송한 주소를 알아봤지만 밭이었다.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가 13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2013년 71건, 2014년 106건에 비해 약 6배 가량(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 지연이 61건(12%), 연락 두절 및 운영 중단이 53건(1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 등은 2013년 17%(12건), 2014년 30%(32건), 지난해 64%(316건)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 사기·편취는 28%(2013년)에서 1%(지난해)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피해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자상거래 환경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 피해도 증가(2013년 5건→지난해 36건)추세를 보였다.
 
이에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려움 점을 예방하기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도록 관련 SNS 사업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자상거래피해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 상담접수 현황.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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