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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갈등' 중앙정부-서울시 결국 법정으로
자치복지권 침해…25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16-01-12 14:53:14 2016-01-12 17:05:05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의 갈등 끝에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가 제안한 ‘청년문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도 중앙정부 참여 없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은 지방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협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와 관련된 것이지, 예산안 의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서비스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의·조정을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복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단, 서울시는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보내 의무를 이행할 방침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을 사유로 대법원에 예산안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강행한다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계획에 따라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비롯, 서울청년보장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중앙정부와 여당 등은 청년수당 사업을 ‘포퓰리즘’(Populism)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중앙정부에 제의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보내지 않음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 등이 참여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법국민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향후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규정할 뿐,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산안 의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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