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aum'과 '다움' 달라" 카카오 상표소송 승소
2015-12-30 14:25:34 2015-12-30 14:25:34
카카오가 2013년 12월 특허청의 거절로 등록에 실패한 'Daum(다음)'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Daum은 다움이 아닌 다음으로 읽힌다"며 다음 상표출원 등록거절 취소소송에서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는 카카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다음 출원상표 등록거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1995년 설립된 이래 '다음' 또는 'Daum'을 사용해왔고, 다음 메일 가입자만도 3800만명에 이른다"며 "다음 출원상표가 원고의 기업이미지로서 주지·저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들이 서로 간 비슷한지 여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 등과 관계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두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다음이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가 앞서 등록한 상표 다움으로 호칭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음과 다움은 외관·호칭·관념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1999년 6월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가 등록한 상표가 카카오가 출원하려는 다음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등록을 거절했으나 카카오가 이에 불복해 올해 7월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출원상표.주식회사 카카오(왼),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오)사진/대법원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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