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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 추진속도 빨라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오는 29일 시행 예정
2015-12-22 10:00:00 2015-12-22 10: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확대되고, 연립·다세대 층수제한이 5층으로 완화되면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추진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먼저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매입임대는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건설임대의 경우 2가구 이상을 소유해야 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를 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인천 남구 도화동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도 완화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도시지역은 5000㎡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규정했다.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000㎡로 정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했다.
 
아울러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300가구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된다.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 규모의 다세대나 연립은 건설을 할 수 없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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