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게이트' 미 집단소송, 캘리포니아주에 배당
"캘리포니아주, 환경문제 매우 중시…소비자에게 유리할 것"
2015-12-09 14:55:07 2015-12-09 16:36:04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낸 집단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배당됐다.
 
9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대한 국내·외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국내 폭스바겐 구매자가 참여하는 미국 내 폭스바겐 집단소송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미 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Charles R. Breyer) 지법 수석판사(74)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규를 가진 주 중 하나다.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 1997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지난 2012년 1월 이 법원의 수석판사가 됐으며, 동일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미연방 대법원 판사 스티픈 브라이어(Stephen G. Breyer)의 동생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패널)는 ▲폭스바겐/아우디(VW/Audi) 배출가스 조작 피해 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점 ▲캘리포니아주환경청(CARB)이 VW/Audi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 ▲500여건의 관련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돼 전체 주 중 가장 많은 점 ▲브라이어 판사가 9건의 대규모 집단소송, 특히 외국회사가 피고로 된 집단소송을 심리했던 점 ▲최초의 VW/Audi 집단소송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기됐던 점 등을 들어 이같은 배당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서 바른과 손을 잡은 미국 소비자 소송 전문로펌 하겐스 버만(Hagens Berman)도 앞서 VW/Audi 집단소송을 샌프란시스코에 제기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배당에 대해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가지고 있는 등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다른 주 연방지법 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9일 현재 국내에서 집단소송 소장을 낸 누적 소송인단은 3396명이며, 현재까지 소송 필요서류를 제출한 소비자는 7400명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국내 소송과 관련해 "앞으로도 매주 한번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유로5 기준 적용 구형엔진)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불법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동일 엔진을 사용한 15개 차종 12만5000여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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