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게이트' 한국 소송인단 1500명 돌파
이달 중순 환경부 배기가스 점검결과 발표…사건 변곡점 될듯
2015-11-09 16:05:29 2015-11-09 17:10:55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내 소송인단이 1500명을 돌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폭스바겐 게이트 관련 국내 집단소송에서 원고로 이름을 올린 소비자는 총 1562명까지 늘었다. 접수된 사건번호와 원고 수를 대조한 결과다. 지난 9월30일 최초로 소장을 낸 원고 2명에서 70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난 9월 첫 소장 접수에 이어 10월에 6차례, 11월 2차례 등 총 9차례에 걸쳐 소장이 제출됐으며 총 2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 11건은 부당이득반환청구, 10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배상도 청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2개 이상 사건에 참여한 원고 등을 고려하면 소송인원은 1536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따르면, 지난 6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44명, 중고차 구매자 28명 등 총 398명으로,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536명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송을 위해 준비 중인 사람이 6000여명으로, 원고인단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른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송필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000여명"이라며 "앞으로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등 6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원고 102명이 청구한 소송은 아직 재판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피해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 만큼 폭스바겐 게이트 국내 집단소송이 대표 원고 선정 없이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현재까지만 해도 1500명이 넘는데다 개별 원고마다 구입 시기, 구입차종 등 사안이 조금씩 다른 만큼 분리 진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관련 사건을 모아 한 재판부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 보다 배당받은 각 재판부에서 맡은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 진행상 원활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는 이달 중순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결과와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피해자와 폭스바겐 양측의 소송 전략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국내 소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폭스바겐 측의 사기·고의성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결과를 내놓게 되면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폭스바겐 측의 방어도 그만큼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국내 피해소비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바른은 소송인단 모집에 기한을 두지 않고 국내 피해소비자들의 소송 접수 신청을 계속 받는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매물로 나온 폭스바겐 차량.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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