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이번에는 주유소 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북 군산을 포함해 최소 3개 지역에서 사업조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들 상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가격문제다. 대기업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최고 100원까지 싼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보여 절대적인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상인들은 우선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을 내 일정기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기업은 사업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축소해야 한다.
사업조정제도와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제해결에 뛰어드는 사례도 있다.
경남 통영시가 발표한 석유판매업과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물의 부지 경계선과 주유소의 부지경계를 수평거리로 50미터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기업이 대형마트 등의 인근에서 주유소를 세울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통영시에 이어 경북 영천, 울산 남구 등이 이같은 고시 개정을 발표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진출을 유예하더라도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격을 낮추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복잡한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하는 등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정유소와 주유소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문제해결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에 공급되는 가격은 정유사 결정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하나도 없다"며 "공급되는 가격의 60%는 세금인데다 주유소 판공비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주유소의 마진은 리터당 몇 십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소상인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조정제도 외 협회 차원에서 또 다른 대응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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