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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 쉬워진다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과
2015-12-03 12:00:00 2015-12-03 12: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민생활 편의제고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에 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장증축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은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설주차장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등 주차장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설주차장 일부에 대해 기간을 정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 내 건설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 사항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법상 1개의 필지며, 지목이 대(垈)인 경우에만 인접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개발제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개 필지이면서 해당 필지의 1/2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이 가능하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1개 필지로써 해당 필지의 1/2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이후 2개 필지로 분할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필지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전관리지역 내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일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다. 보전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고압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충전 운반차량의 차고지를 해당 공장 외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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