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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서 카드단말기로 시집 판매…노영민 의원 고발당해
정인봉 새누리 종로구 당협위원장, 1일 남부지검에 고발장 발송
2015-12-01 20:57:11 2015-12-01 20:57:11
국회의원실에 결제용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5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정인봉(62) 새누리당 종로구 당협위원회 위원장은 "노영민 의원을 정치자금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오늘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노 의원이 지난 10월30일 자신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시집을 출판한 출판사 '나무생각'의 단말기를 국회의원실에 설치해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자위의 피감기관인 업체 등이 국정감사를 받고, 산자위에서 예산을 배정받는 등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이용해 업체의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책을 일괄해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결제도 출판사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게 했고 실제로는 결제한 책을 발송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피감기관에 일방적으로 금전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산자위 피감기관인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에 합계 400만 원가량의 책을 구입하게 해 판매대금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판매한 분량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측은 1일 당 당무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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