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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전거래 59조…현대증권 임직원 7명 기소
2011년 적발되고도 다른 수법 이용한 정황도
2015-12-01 12:00:00 2015-12-01 12:00:00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에 가담하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 수익률을 약정한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대증권 금융상품법인부 임직원 4명을 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인영업본부장 A씨와 금융상품법인부장 B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전 수익률 약속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들은 약정수익률에 미달하면 운용보수(영업이익)를 스스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약정수익률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보전되는 돈은 현대증권의 고유자산이므로 결국 재정부실로 이어지고, 다른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된다.
 
고객자산운용본부장 C씨와 랩운용부장 D씨, 신탁부장 E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쯤까지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약 9567회에 걸쳐 59조원가량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특정 주식을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것으로, 주가 조작의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들은 약정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단기 랩, 신탁계좌에 장기 CP(기업어음),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을 매입해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랩계좌 등에 매도해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6개월 랩계좌에 만기 3년 ABCP를 매입하는 식이다.
 
원칙적으로 투자사는 단기 랩,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끝나면 단기 랩, 신탁계좌에 있는 장기 CP, ABCP 등을 시장에서 매각한 돈으로 투자자에게 환급하거나, 매각이 어려우면 어음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현대증권은 새로 투자 또는 신탁받아 운용하는 다른 랩, 신탁계좌에 앞서 보유한 CP, ABCP 등을 매각하는 식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유치한 돈으로 약정기한이 종료된 투자자에게 반환해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지난 2011년 2월 금융감독원이 불법 자전거래를 적발해 관련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자전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다른 증권사를 중간에 끼워 거래외양만 만들어내는 '당일 자전거래' 방식으로 꼼수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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