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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판결 환영"
2015-11-19 17:03:43 2015-11-19 17:03:43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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