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6억 조세포탈' 블루니어 전 대표 징역 2년6월 선고
국가와 외주정비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240억대 전투기 정비 대금 사기로도 항소심 재판 중
2015-11-05 15:31:25 2015-11-05 15:31:25
국가와 항공기 외주 정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6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블루니어 전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공군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외주 정비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6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19억6000만원, 28억2200만원, 18억3900만원씩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세했다.
 
앞서 박씨는 이밖에도 전투기 정비대금을 부풀려 부당이득 24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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