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방위사업청 근무 당시 전투기 정비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모(62)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8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08∼2009년 방사청 재직 당시 블루니어의 전투기 부품 정비대금 허위 청구를 눈감아 주고 블루니어 전 대표 박모(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블루니어가 허위 청구한 정비대금은 약 24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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