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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키로
2015-10-27 14:57:57 2015-10-27 15:00:58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0·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등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 등 사건 담당 지휘라인, 수사팀은 27일 이 전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소시점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관련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신변 처리 수위도 곧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정 전 회장의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운영 중인 티엠테크를 비롯해 자재운송 외주업체 N사와 대기측정 외주업체 W사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티엠테크 등이 조성한 30억 상당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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